불법 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신청이 가능한데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채무자 대리인이라 하면 채권 추심을 본인이 받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채권 추심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빚독촉을 대리인을 통해서 전달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08.21 - [분류 전체 보기] -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을 준비 중인데, 빚 독촉 때문에 너무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이 몇 개 되지 않는다면, 버틸만한데 대출이 너무 많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은 채무자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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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무료 신청 방법은?
금융감독원을 통한 채무자대리인 신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43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채무자 대리인 신청 가능대상은?
아래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무자 대리인 조건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 추심을 받고 있는 분들을 한해서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원 대상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당사자
-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채무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 1건당 최대 5명)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당연히 채권 추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회가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을 의지는 있으나, 채권 추심이 너무 괴롭다면 비용을 들여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같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4.08.21 - [분류 전체 보기] -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을 준비 중인데, 빚 독촉 때문에 너무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이 몇 개 되지 않는다면, 버틸만한데 대출이 너무 많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은 채무자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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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을 받고 있다면, 고민 하지 마시고 금감원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상, 금감원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