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일시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시완제란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면서, 남은 대출금을 한 번에 갚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시 완제를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신용회복위원회 일시완제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고 있는데, 자금의 여유가 생겨 대출금을 갚고자 한다면 일시완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완제는 채권사 별로 가능하며, 일부 금액만 상환하여 대출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채권사에 1000만 원, B라는 채권사에 2000만 원, C라는 채권사에 3000만 원이라는 채무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일시완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을 모아서 A라는 채권사에 대출금 납부를 해야 일시 완제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이 있어, 500만 원 정도만 빚을 갚고 싶다 이러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완제의 지원대상과 일시완제 시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완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일시완제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후 12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 일시완제가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납부 조건을 명기한 이유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2개월 전에 일시완제를 한다는 것을 사실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개월 이상을 납부하게 되면 꽤 많은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간 조정이 조금 있었으면 하네요.
※ 신용회복위원회에 명기 된 일시 완제 대상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완제 시 감면율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시 일시 완제를 하면 아래와 같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시완제 대상 자체가 12개월 이상 납부 조건이기 때문에 채무감면은 1년 이상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상환기간 | 감면율 | 상환기간 | 감면율 |
1년 이상 ~ 2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5% | 2년 이상 ~ 3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1% | 4년 이상 | 잔존 채무액의 10% |
일시완제 시 유의 사항
채무 수정 및 재조정을 신청 한경우에는 일시 완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12개월이란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프리워크아웃을 실행 중에 다시 수정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정조정 신청을 끝나기준으로 다시 12개월이 지나야 일시 완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수정조정으로 추가 포함된 채무의 경우는 계좌별로 성실 상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국 수정조정으로 추가된 개별채무가 12개월 이상 상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잔여 채무 일시 완제 시 추가 감면 (단,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는 제외)
-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 담보채무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1600 - 5500)를 통해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일시완제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