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삶 / / 2025. 6. 23. 20:07

월급으로 얼마를 받으면 소득 상위 10%가 될까?

요즈음 뉴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이야기가 많은데요, 월급으로 얼마를 받으면 소득 상위 10% 정도 될까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이 지급되고,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 원만 지원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차에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 2차에서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데, 소득 상위 10%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급으로 얼마를 받으면 소득 상위 10%가 될까?

MBC 뉴스기사 발췌
MBC뉴스 기사(출처:MBC웹사이트)

 

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분류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27~28만 원(abt. 27만 5천 원) 이상,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등) 기준으로 월 45만 원 ~51만 원 이상 납부하는 사림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급으로 얼마를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27~28만 원을 내는가 역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로 매달 27만 5,000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본인 부담금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6.12%로 책정되며, 이 금액을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월급의 3.06%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금이 27만 5,000원이라면 이 금액은 전체 급여의 3.06%에 해당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 계산식: 27만 5,000원 ÷ 0.0306 ≈ 8,986,928원

즉, 월급이 약 899만 원일 경우 건강보험료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27만 5,000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 소득(세전)을 계산하면:

  • 연 소득: 899만 원 × 12개월 = 약 1억 787만 원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로 매월 27만 5,000원을 내는 사람은 세전 기준으로 연 소득이 약 1억 787만 원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즉, 연소득이 1억 700만 원이 넘는다던지, 월급으로 890만 원 이상을 받는 다면,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 이내일 가능섭이 높습니다.

 

소득 금액이 이 정도라면, 10만 원을 아쉬워할 것 같지는 않네요.

 

마무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득 상위 10% 이내의 사람은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소득 상위 10% 이내의 사람은 건강보험료로 월 27~28만 원 정도를 낸다.

건강보험료로 월 27~28만 원 내는 사람의 월급은 약 899만 원이다. 

월급이 899만원 이상이 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5만 원만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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