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이 법적 조치가 아니며, 지급명령은 법적조치로 간주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채무자의 통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조치라 하면, 법원에서 등기로 서류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금지명령, 압류,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포스팅은 기한 이익 상실, 금지 명령, 압류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채무 문제를 겪으면서 얻은 지식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개인의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예: 여러 곳에 채무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시에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대화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익상실은?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계약 조건(예: 이자 미납)을 위반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 전액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의 기한에 대한 이익(대출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이유는 추후 법적 조치를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용됩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한번에 모든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채무자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후에는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을 기점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도 무조건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에 대한 상환 의지를 표명하고, 미납금 일부를 납부한다면,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사 쪽에서는 합의를 더 선호한다는 생각입니다. 돈이 없는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비용만 발생하고 돈을 받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 제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진행됩니다. 추후 채권자 쪽에서 진행되는 법적조치로는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적 조치일까?
지급명령은 법적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후 채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권자(금융기관)는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지급명령일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가압류가 진행되는 상황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동결시켜 채무자가 해당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아파트나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설정되면, 채무자는 아파트나 건물과 같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를 위해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3억 원의 빚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납부하더라도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빚을 회수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고 빚이 3천만 원인 경우, 공탁금을 납부하고 가압류를 진행하기보다는 바로 '지급 명령 -> 압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결정에 따라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으며, 기간 이익이 상실될 경우 가압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채무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압류 등의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민사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로 민사소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간편한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검색하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폐문부재"라는 용어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는 사람은 3개월의 연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한이익 상실이 연체 1개월 후 발생하고, 지급명령이 신속하게 도착하면,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전에 압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장이나 전세 보증금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란 채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해 등기 우편을 수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등기는 채무자 본인이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집에 없다면, 등기가 반송이 됩니다.
등기가 반송이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지급 명령을 받게 된다면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 명령은 확정되어 법적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자는 그에 따라야만 합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지급 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그래서, 2주라는 기간을 꽉 채운 후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