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3. 7. 19:55

상각채권은 무엇일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면, 상각채권에 한해 20~70%까지, 미상각채권의 경우 0~3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각채권이 무엇일까요? 상각채권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상각관련 내용(출처_신복위 홈페이지)
채무조정 상각관련 내용(출처_신복위 홈페이지)

 

상각채권 이란?

상각채권은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회계상 손실처리한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채권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를 말합니다. 국가, 기업이 돈을 빌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립니다.

 

공식적으로 거래(사고팔고)가 가능한 것을 채권이라 이야기하고 거래가 불가능한 것을 차용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업 등이 발행하는 차용증은 대부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국채, 회사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씩 들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우리도 차용증을 써주고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가 차용증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용증도 거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 되면 채권을 다른 곳으로 판매를 합니다. 오랜 기간 연체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연체기간이 오래되면 대부업체 등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A은행에서는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채권을 대부업체 등으로 매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을 상각 채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복 위에서 이야기하는 상각 채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 신복위에서 이야기하는 원금 감면 가능한 채권

- 상각 채권으로 간주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할 당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할 당시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나 매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 대부업자 또는 파산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한 정상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채권

 

위에서 이야기하는 채권금융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상각채권을 매입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손실 처리 한 채권을 대부 업체에서 매입하기도 합니다.  

 

대략 내용을 살펴보면, 연체기간이 최소 3개월이 넘어가거나, 채권이 새로운 회사에 매각된 후 최소 6개월은 넘어가야 상각채권이 됩니다.

 

신복위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율이 명확히 몇 %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무원금, 가용소득에 따라 채무과중도를 산정하여 원금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각 채권일 때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원금 감면율은 20% ~ 70%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면,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면 70% 원금 감면이 되어야 한다고 희망회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70%의 원금감면이 되려면, 상당히 많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출을 할 때에도 최저금리 연 4% 한도 1억 이런 문구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정작 대출 문의를 해보면 금리는 이것보다 훨씬 높고, 한도도 많이 낮아집니다.

 

신복위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교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원금 감면 70%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빚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희망 사항일 뿐이지요.

 

이상, 상각채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원금감면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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