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이란?

금융위원회에서는 2024년 3월 12일 "서민 및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한번 살표 보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아래 두 사항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으로 파악 할 수 있습니다. 

  • 연체 기록 삭제
  • 공공정보 등록기간 단축

 

연체 기록 삭제란?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2천만원 이하)을 전액 납부하면 연체기록을 삭제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신용회복 대상 :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9월 1일 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NICE기준으로 298만명, 개인사업자 약 31만명이라고 이라고 합니다.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은 개인이 264만명, 개인사업자가 약 17만 5천명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해 보면 현재 연체 중인 사람이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 5천명입니다.

 

현재 연체 중인 사람이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납부하면 연체기록을 삭제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명, 개인사업자 17만 5천명은 자동으로 연체 기록이 삭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체가 한번 발생하면, 연체금을 변제 하더라도 그 기록이 보존 됩니다. 단기 연체의 경우 1년간 기록이 남게 되어, 최소 1년동안은 신용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금번 발표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보존 기록을 삭제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기록이 삭제 되면 신용점수 상승효과가 예상됩니다.

 

따로 신청해야하는 절차는 없으며, 연체금액만 삭제 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 등록기간 단축

발표일자를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대상 : 소상공인 중 개인워크아웃 진행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를 지원할 경우 채무조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흔히 이야기 하는 공공기록입니다.

 

원래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2년간 변제를 해야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공공기록이 삭제 됩니다. 3월 12일자 부터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 기록을 1년 후 삭제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향후 회생, 파산정보에 대한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유지에 대한 신용평점 가산등의 지원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련한 내용은 아직 발표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신용회복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보다는 신용점수회복을 시켜준다는 의미가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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