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7. 26. 08:23

소액생계비 대출 재대출 허용

2024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에서는 향후 소액생계비 대출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 관련, 향후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크게 2가지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재대출 허용

이번 발표에서 가능 중점적으로 바뀐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생애 1회에만 이용 가능했습니다.

 

2024년 9월부터는 전액 상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시 소액 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요약하면,

(현행) 100만원 한도 생회 1회만 가능

-> (개선) 100만원 한도 재 대출 가능(횟수 제한 없음)

 

※ 주의

주의 하실 점 100만 원 대출을 모두 상환한 사람이 다시 소액 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100만원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추가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 장점

100만원 전액 상환 후 재대출 할 경우에는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 구조

기본 금리 15.9% → 금융교육 이수시 15.4%(△0.5%p) → 6개월 성실상환 시 12.4%(△3% p) → 추가 6개월 성실상환 시 9.4%(△3% p)

 

참고 입니다만,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8%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3년 9월 연체율 8%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입니다.

 

(’ 23.9월) 8.0% → (’ 23.12월) 11.7% → (’ 24.3월) 15.5% → (’ 24.5월) 20.8% 아무래도 저신용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다른 대출 대비 연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액 생계비 대출 만기 연장관련

소액 생계비 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대출이 원리금 균등 상환인 반면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대출이다 보니 만기 일시 상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 대출이 만기 일시 상환이기 때문에 2023년 6월 대출을 시행하였다면, 2024년 7월에 100만원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연체율이 높다는 것을 100만 원의 대출도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년 만에 전액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향후 이자 납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만기를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전액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금의 10%(10만 원 상환)등의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만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기 연장 신청 시점 연체가 아닌 사람

- 누적연체일수가 60일 이하인 사람

- 대출 신청 당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체율이 워낙 높다 보니, 이용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를 하여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상, 소액 생계비 대출 관련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을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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