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보면 개인워크아웃신청 시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회 취약계층 대상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약 채무자 특례 제도 란?
신복위에서는 취약 채무자 특례 제도라고 하여, 사회 취약계층자의 경우 채무상환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개개인의 상황이 워낙 다르다 보니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받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래 내용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아래 사회취약 계층에 해당하면, 연소득이 4천6백만 원(실수령액 기준) 미만이며 연체 3개월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위 지원 내용(출처:신복위 홈페이지)
- 개인채무조정 전 채무원금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지원.
- 일반 기초수급자(채무액 무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80%, 기타 사회취약계층 등은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 지원.
- 미상각 채권의 경우에도 기초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하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는 감면하지 않음.
-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천5백만 원 이하이고 보유재산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범위 이내인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채무 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이행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1/2 이상을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한다.
이와 같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은
ⅰ)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ⅱ)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ⅲ) 장기소액연체자(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 계비의 150% 이하인 자) 등이다.
신복위 사회 취약 계측 정리
명칭 | 요건 | 상각채권 원금감면율 |
기초수급자 (생계 및 의료급여)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이고 채무원금이 1천5백만원 이하인 자 (조건부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최대 90%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채무원금이 1천5백만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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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 최대 80% |
70세이상자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자 |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5・18 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최대 70% |
60세이상자 |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 |
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 | |
고엽제 피해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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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자 | 신청일 현재 구속수감 중이면서 잔여형기 2년 이상인 자 | |
법정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대상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지원) 받는 차상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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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 노숙자 보호 시설 입소자 | |
다자녀 부양자 | 신청일 현재 만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부양하는 자 | |
미성년자 | 신청일 현재 미성년인 자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
사망자 | 사망자의 채무를 상속인 또는 채무 관련 변제의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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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판정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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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 실종자의 채무를 상속인 또는 채무 관련 변제의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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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여성 | 「성매매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밖의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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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 「재해구호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이재민 및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받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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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입원기간 6개월 이상인 자(비연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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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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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양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 | |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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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국가, 지방자지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원회로 채무조정의 특례를 요청하는 자 |
이상,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취약 계측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