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언제 될까?

신용회복을 준비하다 보면,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통장 압류입니다. 급여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하기가 불편할뿐더러 회사에 관련 내용이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체 3개월을 통한 신용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통장압류는 대략 언제가 될지 한번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통장압류 언제 될까?

사실 압류가 정확히 언제 될지는 채권기관이 얼마나 빨리 법정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장압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하고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그러면, 통장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체 5일 후 단기 연체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독촉 전화가 오게 되지요. 연체 5일 ~ 20일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추심전화가 오고 추심전화가 오는 과정에서 자택 방문도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보통 연체가 2회 연속으로 발생하면 기간이익상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 날이 이자 혹은 원리금을 납부하는 날인데 납부하지 못해서 연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3월 10일에도 납부를 하지 못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1주일 전에는 채무자에게 통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3월 10일 기점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문자 혹은 통지서가 날라 옵니다. (3월 11일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

 

기한이익상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2024.05.23 - [분류 전체 보기] - 기한이익상실의 조건 및 통지서 발송일은?

 

기한이익상실의 조건 및 통지서 발송일은?

지난번에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는데, 금번 포스팅에서는 기한 이익 상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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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은행등 채권자들은 법적인 절차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참고 입니다만,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도 못 내서 연체가 되었는데, 전액상환은 사실 힘들지요. 그래서, 채권사와 협의 하에 일부금액을 상환하면 계약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채권자들도 돈을 못 받는 것보다 일부라도 회수하고 싶어 하니까요..)

 

지급명령이라 하면, 법원이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미납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사가 얼마나 빨리 법원에 신청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체 2~3개월 차에 오게 됩니다. 

 

연체 1개월이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명령서를 발송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빨라도 연체 2개월은 지나야 지급명령서가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채무자들은 지급 명령이 확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 폐문 부재 혹은 이의 신청을 합니다. 

 

지급 명령은 등기로 오게 되는데, 집에 등기를 받는 사람(채무자)이 없으면 반송됩니다. 우체부가 3회 이상 방문했는데 집에 사람이 없을 때 폐문부재 사유로 다시 법원으로 반송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할 때 폐문부재 한다는 의미가 등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등기를 받게 된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을 받게 되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일쯤 되는 날에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 명령 확정이 연기됩니다. 

 

지급 명령이 연체 2개월 차에 온다고 한다면, 이의 신청하고 폐문 부재를 하면 연체 3개월 까지는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연체 3개월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급여 압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장 압류는 연체기간에 따라 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들이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통장의 계좌번호, 은행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체가 되고 있는 은행의 계좌라면 채권자들이 정보를 알고 있겠지만, 채무자의 월급 통장 계좌번호를 채권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협등과 같은 지역 협동조합 같은 곳으로 급여 통장을 옮기면 은행에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만 잘하시면 왠만하면 급여 압류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회사에서 알까?

급여가 압류되면 회사에서 알게 됩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법원에서 발행한 압류 명령서가 채무자의 회사에 송달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채무자가 압류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 중 일정금액을 직접 채권자에게 송금하도록 명령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급여 중 일정 부분을 직접 채권자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비(185만 원)를 제외한 금액만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급여로 압류로 공제된 금액을 제하고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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