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위한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속 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 표현도 하며, 신복위 제도 중 연체일수가 가장 적은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신청 조건 조정
신속 채무조정 신청 조건 신복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속 채무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신복위 홈페이지 내용 인용>
①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자
②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③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미만인 자
④실직・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 전(신속) 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ⅱ)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ⅲ)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ⅳ)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채무불이행기간이 1일 이상 30일 이하인 채무자
ⅴ)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요약을 해 보면,
- 빚이 15억 이하까지 신청 가능
-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미만인 자(중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신청하고자 하는 원금의 30%를 넘으면 신청이 안됩니다. 6개월 이내 최근 대출이 없다면,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채무 조정 장점
- 채권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됨(연체기간이 짧아 빚독촉을 받지 않아도 됨.)
- 신용등급이 유지됨.(잘 갚으면, 신용카드 사용가능)
신속 채무 조정 단점
- 원금감면은 없으며, 이자율 탕감 혜택도 낮음
개인적으로 신속 채무조정은 빚이 많이 않은 사람이 정말 단기적으로 돈이 없을 때 신청할 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무금액이 클수록 이자율 감면, 원금감면 등의 지원이 없으면, 월 납입금이 부담되어 지속적으로 빚을 갚아나가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023.12.31 - [분류 전체 보기] -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