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장단점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의 장단점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복위에서 이야기하는 연체 전 채무조정은 다른 표현으로 신속 채무조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연체가 될 것 같으면, 연체가 되기 전에 채권사(은행 및 2 금융권등)와 협의하여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독촉이 진행되기 때문에 독촉전화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 하지만, 금리 인하 혜택은 별로 습니다. 

 

신복위의 연체전 채무조정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이란?

연체전 채무조정이란 연체가 되기 전 신복위를 통해 채권사와 협의하여,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원래 신복위에서 연체전 채무조정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신복위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연체기간이 31일이었습니다. 연체기간이 31일이 되어야 프리워크아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게 대출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인상을 진행하자 연체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대책 중 하나가 연체전 채무조정입니다. 

 

신복위 홈페이지를 보면,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특례 제도로써 2024년 4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추후 연장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실 현상이 완화되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대상자는?

신복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체전 채무조정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 연체가이거나 연체가 되지 않았으나 연체 위기에 처한 사람입니다. 연체 위기에 처한 사람은 신용평점이 낮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은 사실 1일만 연체하면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인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대출액이 1억 원인데,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 4천만이 이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지원은 모든 채권사의 협의 하에 진행이 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액 규모가 너무 크게 되면 최근 6개월 이내에 대출한 금융권에서 부동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액 규모가 30%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 내용

연체전 채무조정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약정이율의 30~50%인하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30%인하정도를 예상합니다. 

 

보통 프리워크아웃(연체 31일 이상 90일 이하)의 경우 대출약정이율의 50%의 인하로 채권사들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30% 정도 인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 하한 이율은 연 3.25%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 4%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연체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며 이율을 30% 인하받으면, 금리가 2.8%로 낮아 너무 집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금리는 3.2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의 대출에 대한 연체전 채무조정 적용금리는 3.25%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하한 3.25%)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연체이자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신청 비용으로 5만원이 발생합니다.

신복위 연체전 채무조정 필요서류
신복위 연체전 채무조정 필요서류

 

연체전 채무조정 장단점 정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연체전 채무조정의 장단점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채무조정이 가장 좋을까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연체전 채무조정이 좋고, 부채 탕감액을 중요시 하는 분들에게는 개인워크아웃이 좋습니다.

 

장단점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조만 하실길 당부드립니다.  

 

장점

  • 연체에 대한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됨.
  • 신용을 유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사용가능.
  • 대출액을 장기적으로 분할상환 가능.

 

단점

  • 채무 탕감액이 없음.
  • 대출이자를 조금 내려주기는 하지만, 크지 않음.
  • 대출액을 장기적으로 원리금 분활 상환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납부 이자금액이 큼. 

 

마무리

어떠한 채무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것이 제일 좋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달 대출액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빚은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해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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