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 6. 17:46

신용회복위원회 납부 유예 및 실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개인 상황에 따라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납부 유예가 가능하고, 미납 횟수가 얼마나 되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실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신용회복위원회 실효란 효력이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매달 특정일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서 빚을 갚아 나갑니다. 그런데, 빚을 잘 갚아나가다가 병원비 증가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일에 납부가 되지 않는 다면, 미납 처리가 됩니다. 또한, 미납 횟수가 4회가 되면, 신요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계약을 한 것이 실효 처리됩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점이 미납 횟수는 총 미납 횟수로 계산이 됩니다. (총 미납횟수가 4회 이상이 되면 실효)

 

 

예를 들어, 매달 4일 날 변제금(채무조정액)을 갚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달 4일 날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월 4일 날 변제금을 잘 갚다가 2월 4일 날 미납을 하게 되고, 3월 4일 날 미납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후 4월 4일 날 변제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미납 횟수는 2회로 아직 남게 됩니다. 

 

그래서, 4월 4일 날 변제금을 납부하더라도 5월 4일 미납을 하고, 6월 4일 미납을 하면 실효처리됩니다. 

 

미납 횟수는 연속 미납 횟수가 아닌 총 미납 횟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앞서 미납한 변제금을 같이 처리해야 미납이 없어집니다. 

 

실수로 미납을 할까 봐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미납을 할 때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3회 정도 미납을 하게 되면 문자뿐 아니라 전화로도 실효 위기에 처해 있다고 공지를 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변제금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당장 변제금을 낼 형편이 안된다면, 납부 유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 활동이 불가능 한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납부 유예 제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변제가 불가능할 때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납부 유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식용어로 재조정 신청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병원비용이 증가하거나, 실직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재조정신청(납부유예)을 신청하게 되면 6개월간 변제금 납입 유예를 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점은 변제금 납입이 유예되는 것이고, 납부 유예기간 동안은 유예이자(연 3.25%)를 6개월간 납부하셔야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유예이자 4회 미납 시 실효)

 

납부 유예 역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사와 협의 하에 진행됩니다. 채권사(대출을 해준 기관)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납부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소득이 감소하여, 실직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어렵지 않게 채권사의 동의를 얻었고 현재 납부 유예 중입니다.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제출 등은 없었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후 약 20분 정도 전화 통화 상담을 진행한 후 신청 완료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채권사도 최대한 대출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납부 유예기간이 끝나서도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채권사에서 부동의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납부 유예기간이 끝나서도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대상 자체가 변제금 미납 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변제금 미납 횟수가 1회인 분들은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 컨설팅이 가능하지만, 재조정 신청은 안됩니다. 변제금 미납 횟수가 2회가 되면 납부 유예(재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 다운 -> 첫 화면 납입유예 신청 클릭

 

신청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중 변제금 미납 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  

 

기간

신청 후 채권사의 동의에 따라 지원 확정까지 약 1개월 소요

문자를 통해 진행상황 알려줌

 

유의 사항

재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성실상환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소액대출, 일시완제 인센티브등) 혜택이 지원되지 않음

재조정 심사기간 중에는 제증명서 발급 불가

 

비용

신청 비용 5만 원이 발생하나, 최초 재조정의 경우 면제됨.

(추후 재 조정 시 신청비 5만 원 발생)

 

이상,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 유예 제도와 실효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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