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 아웃 이란?

대출 이자 연체가 되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이자율 채무조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프리워크 아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프리워크아웃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네요.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이란?

사전채무조정은 대출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줄여 채무 원금상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프리워크아웃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 홈페이지에는 사전채무조정 혹은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모두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 혹은 카드값에 대한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연체 기간이 최소 31일 이상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대상자는?

신복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전채무조정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연체가 되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대출에 대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예전에 프리워크아웃 진행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1개의 대출만 31일 이상 연체하여도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3군데라고 할 때 1군데에서만 31일 이상 연체하면 3군데 모두 같이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채무조정 역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액 규모가 30%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조정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봅니다.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유의 사항

아래는 신복위 홈페이지에 명기되어 있는 유의 사항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한번 읽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산 및 수입이 많아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6개월 내 대출이 많은 사람 또한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라는 행위가 단기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주어 정상적인 변제(빚을 갚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거나, 빚을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자율채무조정 신청대상(출처_신복위 홈페이지)
이자율채무조정 신청대상(출처_신복위 홈페이지)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내용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현재 대출 금리를 채권사들과 협의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절해 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상에는 30% ~ 70%를 조절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50%를 조절하는 것으로 채권사들과 협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2%에 해당하는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자율 50% 조절 시 6%가 됩니다. 

 

채무조정 자체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채권사들과 협의를 통해 추후 원활하게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채권사들이 이자율 조정에 대하여 동의를 해줘야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몇 % 정도 이자율 조정이 될지는 개별 처한 상황과 채권사들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대출이 있는 사람)와 채권자(대출을 해 준기관) 사이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100%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자율 조정을 받으면, 최고 이자율이 8%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율 조정이로 인한 최저 이자율은 3.25% 입니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장 10년으로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분할 납입하면,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원금(빚의 원금) 삭감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대출을 잘 상환할 수 있도록 이자율을 조정해 주며, 연체 이자를 감면해 줍니다. 

- 채무 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사전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신청 비용으로 5만 원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용직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득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필요 서류(출처_신복위 홈페이지)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장단점 정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전채무조정의 장단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채무조정이 가장 좋을까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체기간이 필요합니다. 연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신용활동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신용활동은 가능합니다.

 

사전채무조정 신청 후 신복위를 통해 대출금을 꾸준히 갚아 나가면 신용등급은 다시 올라갑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다시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 탕감액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전채무조정을 진행하더라고 빚을 갚기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워크아웃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단점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조만 하실길 당부드립니다.  

 

장점

  • 이자율에 대해 탕감받을 수 있음.
  • 신용을 유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사용가능.(신용등급에 따라 다름)
  • 대출액을 장기적으로 분할상환 가능.

 

단점

  • 1달 동안 채무 독촉을 받아야 함.(1달이 채무독촉이 가장 심함)
  • 채무 탕감액이 없음.
  • 대출액을 장기적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납부 이자금액이 큼. 

 

마무리

이상으로 사전채무조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채무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것이 제일 좋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달 대출액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빚은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해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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