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혹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압류인데요. 법적으로 채무자의 압류를 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더라도 최소한의 생계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압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압류금지 물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압류 금지 물건 은?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는 압류금지 생계비를 금 18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이 있으면 185만 원에서 그 예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생계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물건들은 압류할 수 없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농업,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생계 활동에 필요한 물건은 압류를 할 수 없죠. 채권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압류를 잘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지 않을뿐더러 절차만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압류 금지 물건중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예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 연체가 3개월 넘어가고, 개인회생 혹은 신용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월급 통장 압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1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인 185만 원은 보장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압류 금지 물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