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대부분 문서는 인터넷 혹은 휴대폰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 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고,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는 말그대로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인감(印鑑)이란 관공서에 등록한 도장을 의미 합니다. 즉, 인감증명서란 본인이 관공서에 등록한 도장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계약을 진행할 때 주로 첨부를 하게 됩니다. 계약 시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용과 매도용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 인감도장을 우선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에 첫 인감증명서 발급이라면 도장과 지문을 우선 등록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발급방법은?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주민센터 혹은 인감증명발급이 가능 출장소에 본인이 직접 가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지문 인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기관 :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거주지에 관계없음)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에 첫 발급 시에는 인감증명서에 등록될 도장이 필요함.
인감증명서 매도용 일반용?
인감증명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용이 있고, 매도용이 있습니다.
일반용으로 받을 것인지 매도용으로 받을 것인지는 인감증명서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목적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때문이라면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혹은 자동차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혹은 자동차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물어 보고, 지문과 신분증을 확인 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 혹은 자동차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명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일반용은 주로 위임장 작성시 많이 사용됩니다.
계약을 진행하는데,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때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장에 인감을 찍습니다. 위임장을 위임하는 사람의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인감증명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항상 일반용 임감증명서가 첨부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