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 경기 침제로 인해 장기간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책은 대부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
저소득층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중위소득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서, 대부분의 복지혜택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등도 중위소득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매년 고시되는데, 2025년의 중위소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100%)
1인 가구 | 2,392,013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고 나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인가구일 때 월 소득이 765,444원 이하이고,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인가구일 때 월 소득이 956,805원입니다.
이와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사실 저소득층이라고 공식적으로 나눠지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아로 이야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보장)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그리고, 그다음은 차상위 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저소득층은?
뉴스 등을 봤을 때는 중위소득 60% 까지라는 이야기를 본 것 같은데, 지금은 기사들이 다 사라졌네요. 팩트 체크를 하고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채무조정 및 배드뱅크 관련 뉴스들이 많은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60%까지일까 하는 궁금증으로 계속 검색을 해보는데 나오지가 않네요.
원래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지원확대 이야기는 새 출발 기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존에도 새 출발 기금은 존재하였는데, 취약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저소득층까지 늘린다는 찌라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뉴스가 신빙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찌라시가 너무 난무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