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5. 23. 18:50

기한이익상실의 조건 및 통지서 발송일은?

지난번에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는데, 금번 포스팅에서는 기한 이익 상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기한이익 상실이 되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기한이익상실은 앞서 포스팅 한 바와 같이 대출 계약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동안 원리금 균등상환금액 혹은 이자만 납부해 왔던 대출금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대출 계약을 통해 5년(예시)이라는 시간 동안 갚기로 하였는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5년 동안 갚은 계약이 무효화된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아래 포스팅도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02.29 - [분류 전체보기] - 기한이익상실 이란?

 

기한이익상실 이란?

대출금 연체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받아 보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나면, 가급적 연락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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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이익 상실의 조건은 ?

연신 거래 금융약관을 확인해 보면 기한이익 상실이 꽤 다양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1군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고 연체가 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면, 간단하겠지만 실제로는 여러 군데의 금융권에 대출이 얽혀있고, 개개인의 상황도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신거래 기본 금융약관을 살펴보면, 기한이익상실 관련 내용은 1~5항까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1항의 경우 조금 복잡한 상황에서의 기간이익상실의 조건을 나타 내고 있습니다. 

★ 여신거래 금융약관 1항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3. 3. 3, 2023. 12. 04.>

1.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3.3, 2023. 12. 04.>
-> 대출이 여러 군데 있을 때 발생. 타 금융권에서 이쪽의 저축은행에 예치금에 가압류, 압류등을 행사할 때를 의미함. 이러한 경우 이쪽의 저축은행에서도 기간이익 상실하고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3.3.> <개정 2023. 12. 04.>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2017.8.11.>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1항에서는 1, 3번 항목만 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항목은 사실상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알기도 어렵고, 불가능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발송일은?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는 기한이익상실이 되기 7일 전에 도착해야 하는 것으로 명기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여신거래 금융약관의 기한이익과련 내용 2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번 항목을 살펴보면, 이자 연체가 1개월간 지체할 때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출 조건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기 일시 사항일 때 1번 항목에 해당합니다. 1개월 동안 연체 이자가 지체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일 되기 7일 전까지 통지서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연체가 발생하고 약 20~23일 정도에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가 접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항목은 원리금 균등상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대출금 납부가 2회 이상 연속으로 지체할 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회 이상이라고 하여 2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체 31일 만에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2회 이상 연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1번 항목이랑 같다고 생각됩니다. 1회 연체가 되고 31일 지나면 2회 연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연체 발생 후 20~23일 정도가 되면 기한이익상실 통지서가 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 여신거래 금융약관 2항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 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 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3.3. 개정 2014.8.20.>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 간 지체한 때 <개정 2015.9.24.>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개정 2003.3.3., 2015.9.24.>

 

기한이익상실문자

 

 

 

이상, 기한이익상실이 되는 조건 및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는 언제쯤 도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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