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받아 보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나면, 가급적 연락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체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독촉이 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이 없으니 알아서 되겠지 하시며, 연락을 피하고 회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대처를 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를 하는 것은 추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최소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가는지 알고 있어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빚은 안 갚은다고 결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활한 신용생활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정부의 제도를 활영해서, 빚의 일정 부분 탕감받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빚은 어떻게 해서든 갚아야 끝이 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한이익상실은 무엇이며, 언제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금을 한꺼번에 다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5년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매달 70만 원씩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 정도는 빚을 잘 갚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연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빚은 약 3500만 원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원리금 상환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자가 많음)
연체가 1달 정도 지속이 되면, 채권 추심을 하는 곳에서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연락이 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전액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한이익(期限利益)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대출 만기까지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기한(期限)에 대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출을 받은 채권자는 5년이라는 기한 동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익이 없어집니다. 결국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한이익상실은 언제 발생할까요?
기한이익상실은 언제 발생할까?
1)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
연체이자를 2회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 납부일이 매월 5일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1회 미납을 했습니다. 그 후 약 31일이 흘러 다음 달 5일이 되었는데, 또 이자 납부를 하지 못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담당자와 잘 협의하면 기한이익 상일일을 조금 늦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체를 하게 되면, 매일 같이 연락이 옵니다. 전화를 받으면 매번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연체금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연체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담당자가 변경되고 결국 채권 전문 추심 회사로까지 이관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1명이 계속해서 채권추심을 하는 것보다 담당자를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약 20일 정도 연체가 지속되면, 추심 담당자가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점에서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도 발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에는 며칠까지 연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며칠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신거래 기본 약관 중 내용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 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 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14.8.20)
-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 간 지체한 때(개정 2015.9.24.)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개정 2015.9.24.)
이 밖에도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살펴보면 이밖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2) 월세를 3개월 연체했을 때
기한이익상실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 연체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될 경우에도 세입자는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져야 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되고 나면?
기한이익상실이 되고 나면 채무자는 빚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자 낼 돈도 없어 연체를 하였는데, 빚을 한꺼번에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채무자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권자(은행)는 본격적으로 채무자 재산 확인, 채권보존 조치 및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채권보존 조치라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으로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와 합께 법적인 조치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나면, 독촉 전화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전화 독촉을 통해 채무 변제를 받기보다는 채무자의 재산현황 파악, 채권보존 조치(가압류), 법적 조치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채무자는 연체기간을 3개월로 늘려 개인워크아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프리워크아웃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회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기한이익 상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잘 극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포기하지 않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