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 2. 00:38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소개 및 장단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개인워크아 웃라 표기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은 대출 연체가 3개월 이상 된 경우 진행할 수 있으며, 채권사와 협의를 통해 대출 원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워크아웃이라는 표현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채무조정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대출 연체가 3개월 이상 된 분들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표현을 빌리자면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출 연체는 연체 기간에 따라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로 나누어집니다.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1일 이상 연체를 하면 단기연체자로 기록에 남습니다.

 

단기연체자로 기록에 남는다는 의미는 31일째 되는 날 연체금을 갚고 연체를 해제하더라고 단기연체자로 기록에 해제 이력이 3년 동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기연체자로서의 기록이 3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용활동(대출)등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연체기간이 더욱 늘어나 대출연체가 3개월 이상이 되면, 장기연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장기연체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장기 연체자는 연체를 해제하더라도 그 기록은 5년간 보관됩니다. 연체가 3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의 신용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다시 신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신복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으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총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액 규모가 너무 크게 되면 최근 6개월 이내에 대출한 금융권에서 부동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액 규모가 30%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유의 사항

아래는 신복위 홈페이지에 명기되어 있는 유의 사항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한번 읽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산 및 수입이 많아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6개월 내 대출이 많은 사람 또한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라는 행위가 단기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주어 정상적인 변제(빚을 갚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거나, 빚을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자율채무조정 신청대상(출처_신복위 홈페이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 내용

개인워크아웃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원금 감면의 내용입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상각채권은 20% ~ 70%의 원금감면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각채권이라고 하면, 금융회사(채권자)에서 채무자가 대출에 대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손실처리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것은 대출에 대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취약계층의 경우 상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금 감면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나이도 젊고 상환능력이 있다면 원금감면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도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채권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원금이 감면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신용회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신청 비용으로 5만 원이 발생합니다.

신복위 연체전 채무조정 필요서류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정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채무조정이 가장 좋을까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단점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조만 하실길 당부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 감면과 이자전액 감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3개월이라는 채권 추심을 견뎌야 하며, 3개월 연체를 하게 되면 압류등의 법적 조치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점

  • 원금 감면 가능성이 있음.
  • 꾸준히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
  • 이자 및 연체 이자에 대한 전액 감면 가능

 

단점

  • 연체 3개월이란 기간 동안 채권 추심을 받아야 함.
  • 3개월 연체를 하면, 압류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3개월 연체를 하면, 신용활동이 거의 불가능함(추후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장기적으로 신용회복은 가능함)

 

마무리

어떠한 채무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것이 제일 좋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달 대출액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빚은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해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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