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본 내용은 신속 채무조정 혹은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관련 있는 내용이며, 개인 워크아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시 유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하면, 빚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자체가 채권사들과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주는 것이긴 한데, 가장 큰 목적 자체는 채무자(대출을 받은 사람)가 채무(대출)를 원활하게 갚아나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은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은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 통해 장기간 분할 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채무조정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
신속 채무조정 혹은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되면 총 갚아야 할 대출금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뿐 아니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프리워크아웃 역시 동일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 하게 됨으로써 이존 대비 대출 상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을 조정받더라도 대출 상환 기간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000만 원의 금액을 15프로 이자로 A라는 은행에서 3년 원리금 상환으로 빌렸는데, 가게 상황이 나빠져서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예시임으로 채무조정 이율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을 받으면, 보통 연체 이자를 면제해 주고 약정이자율의 50%를 인하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15프로의 이자율이 7.5%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000만 원의 금액을 15프로 이자로 3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면, 매월 2,773,226원씩 36개월 상환해야 하며, 대출이 만기 되는 시점에서 총 납부한 이자금액은 19,836,127원이 됩니다.
그러나, 채무조정을 통해 8000만 원의 금액을 7.5프로의 이자로 1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게 되면, 매월 949,614원씩 120개월 상환하게 되면 대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총 납부한 이자금액은 33,953,606원이 됩니다.
또한, 원리금 균등상환은 초기 이자 납부 비율이 큰 상환방식이기 때문에 5년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를 한다고 해서 대출 잔액이 4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5년간 꾸준히 변제를 해도 초기에는 이자납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출잔액은 약 5,000만 원 정도로 남아 있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율 자체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복위 신청을 하면 대출금 일부 상환은 불가능하고 채권사별로 대출금액을 완납해서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에 2000만 원, B라는 은행에 2000만 원, C라는 은행에 4000만 원 대출이 있어, 프리워크아웃에 진행 중인데,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A 혹은 B, C은행의 대출금 상환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2000만 원이 있어야 A 혹은 B은행에 대출을 전액 상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상환을 계약했더라도 이자 납부액이 크다면, 돈을 모아 이자율이 높은 채권사별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전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전에는 추심만 안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청하지만, 계속해서 납부하다 보면 이자가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10년 상환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빨리 돈을 모아서 채권사별로 일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