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위원회 수정조정 제도 이해하기

신용회복 위원회 수정조정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정조정 제도는 현재 신용회복 위원회를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워크 아웃, 프리워크 아웃을 진행 중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수정조정 제도란?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수정조정 제도는 현재 신용 회복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현재 프리워크 아웃 중이거나, 개인워크아웃, 신속 채무조정 중인 분들 가운데 추가로 채무가 발생을 하였거나, 신청 당시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었을 때 수정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수정조정이라는 표현을 하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채무를 조금 조정해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조정은 기존 신용회복 중인 채권은 그래도 두고, 신규 채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월납입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용회북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청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수정조정 관련 신청 대상 및 신청 요건>

- 신청 대상 -

채무조정 확정자

- 신청 요건 -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채무가 발견된 경우
신청당시에는 채무조정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였지만, 보증기관의 대지급등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된 경우

#출처: 신복위 홈페이지

 

정리하면,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1개에 해당한다면, 수정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 신청 당시 채무를 누락한 경우. (현재 신용회복 중인데, 추후 누락된 채무를 발견했을 때)
  • 신용회복 신청 후 잘 갚아나가다가 신규 대출을 진행하였는데, 신규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저는 2번째 항목에 해당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수정조정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진행 후 2년 정도 잘 갚으니, 신용이 올라가서 신규 대출이 가능하였습니다. 

 

당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을 하고 약 2년 정도 미납 없이 납부를 하니 신용등급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신용대출을 활용하여 약 6,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창업 대비 자금으로 준비할 목적이었습니다. 

 

신규 대출 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는데, 사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결국 신규대출도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신규 대출에 대한 수정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규 대출 3건에 대한 수정조정을 요청하였고, 3건 모두 채권사의 동의를 받아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3건 각각에 대한 연체 기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건의 채무를 모두 수정조정 신청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각각 31일 이상의 연체 기간이 필요합니다.

 

3건의 채무에 대한 이자납일이 모두 동일하다면, 31일 연체가 3건 모두 같은 날에 발생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체일수가 제각각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31일이 연체가 된 것부터 1개씩 따로 신청하던지, 가장 늦게 연체가 발생하는 대출에 맞춰 3개를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수정조정 이용 시 유의할 점

앞서 말씀드린 항목 중 신청 당시 채무를 누락한 경우라면, 콜센터를 통해 간단 시 수정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한다면 크게 유의하실 점이 없습니다. 콜센터의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고, 수정조정 신청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항목인 신용회복 중 신규대출이 발생하여, 추가 채무 조정을 시행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몇 지 있습니다.

 

1. 방문 상담을 해야 합니다.

신규 대출이 발생하여, 수정조정을 이용하는 경우라는 방문 상담을 해야 합니다. 상담예약이 필요합니다.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진행

신용회북 중 신규 대출이 발생하여, 수정조정을 이용한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제도와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중 신규 대출을 통해 채무가 늘어났는데, 신규 대출에 대하여 수정조정을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프리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조정을 진행한다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할 수 없고 프리워크아웃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신규 대출에 대한 연체기간이 기존 신용회복제도와 일치해야 함

신규 대출에 연체 기간 역시 기존 채무조정제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프리워크아웃 중이고, 신규대출에 대한 수정조정이 필요하다면 31일 이상의 연체 기간이 필요합니다. 

 

프리워크 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연체기간 조건이 31일 ~ 90일까지이므로, 신규대출에 또한 연체가 31일 이상 이루어져야 수정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중에 신규 대출로 인해 수정조정을 해야 한다면 연체가 91일 이상 이루어져야 함)

 

4. 신규 대출 각각에 대한 수정 조정을 해야 함

신규 대출이 3건이라면, 3건 각각 연체기간이 31일 넘어야 개별로 수정조정에 들어갑니다. 3건 중 2건만 연체기간이 31일 넘었고, 한건은 31일 이내라고 한다면, 수정조정을 우선 2건만 신청가능하고 1건은 추후 연체가 31일 지난 후 다시 수정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정조정에 대하여, 간략 요약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수정조정은 현재 신용회복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중인 사람)
  • 수정조정은 신규 채무 혹은 누락 채무에 대하여 기존 이용 중인 신용회복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
  • 채무 추가는 기존 이용 중인 신용회복제도와 동일하게만 가능함.
  • 신규 채무 추가는 건별로 연체기간이 산정됨.(연체기간이 지난 채무에 대하여, 매번 건별로 수정조정을 신청해야 함)

 

위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여러 번 발걸음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