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대출을 다 갚지 못했는데, 10년이 지나면 빚이 그냥 사라지나요?”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년이 지나도 자동으로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채권 소멸시효란?
우선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래는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소멸 시효에 대한 정의 및 민법 제162조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10년 동안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개인 간 금전거래 등)은 10년, 상사채권(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은 5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단,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 (참고: 민법 제162조, 제165조, 상법 제64조)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2&cnpClsNo=2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청구범위 및 기간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본문) | 찾기쉬
소멸시효, 행사기간, 민사채권, 상사채권, 시효중단, 시효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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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나면 빚이 자동으로 사라질까?
많은 분들이 “10년만 버티면 빚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10년 동안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낼까요? 당연히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압류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채권 소멸이 될까요? 대부분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50만 원을 빌려 줬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50만 원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사이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애매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빌려 줬다고 한다면? 대부분 그냥 날린 돈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절대 까먹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권 채권은 거의 사라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언제부터 계산할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에 돈을 빌리고, 2019년 6월 30일에 갚기로 했다면, 2019년 6월 30일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참고: 민법 제166조, [4])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돈을 조금이라도 갚은 경우)
-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는 각서나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효기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9년 11개월째에 10만 원이라도 갚으면, 그날부터 다시 10년(혹은 5년) 시효가 시작됩니다.
즉,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갚는 행위 역시 채권이 채권소멸을 막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
어째 어째 해서 채권 소멸 기간을 다 채웠다고 해볼게요. 앞서 예시에서 친구한테 50만 원을 빌렸는데, 친구가 갑자기 12년이 지나서 5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요구해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구두 또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 만약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법원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빚을 인정하는 행동(각서 등)을 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채권 소멸시효 10년은 단순히 시간만 흐른다고 자동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채권 소멸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간의 돈거래는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채권 소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일 때에는 괜히 혼자서 먼저 소멸환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갚아나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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