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을 준비 중인데, 빚 독촉 때문에 너무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이 몇 개 되지 않는다면, 버틸만한데 대출이 너무 많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빚 독촉을 법률전문가가 대신 받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법률전문가라 하면, 변호사 혹은 법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의 경우에는 법무사일 확율이 높을 것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 활동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통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채무자 대리인 신청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채권자는 추후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많았는데, 사금융이 아니고서야 최근에는 불법 추심은 많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연체를 하게 되면, 추심(빚독촉)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1~2개 정도는 채권 추심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대출이 많을수록 장점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대리인제도도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요약하면,,,,
장점
- 채권 추심을 안받아도 됨.
- 법률적 자문을 받을수 있음.
- 신청이 간편
단점
- 비용이 발생함. 비용은 대출건수, 채무금액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