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하려고 하면 꼭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DSR입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한국어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하며, 돈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즉 연봉이 높은 사람은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도록 DSR계산이 됩니다.
★ DSR 계산식
DSR =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X 100
한국에서는 총대출액 1억 초과시 DSR 40%(제2금융권 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DSR규제 때문에 대출이 많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연소득이 1억인 사람은 1년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SR 계산에 제외되는 대출도 있습니다. 이 대출들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DSR에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DSR규제로 인해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할 때 알아보면 좋습니다.
DSR 규제 적용 제외 대출
①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② 보금자리론 및 특례보금자리론
③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대출
④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⑤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⑥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⑦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바꿔드림 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⑧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포함)
⑨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⑩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⑪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⑫ 보험계약대출
⑬ 상용차 금융
⑭ 예적금 담보대출
⑮ 할부‧리스 및 현금 서비스
위 내용을 살펴 보면, 정부 대출 상품이나, 서민 대상 금융상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소액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출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DSR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출은 안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현명하게 받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귀찮아서 가장 빠르고 간편한 곳을 찾아 대출받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