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6. 2. 21:38

공공정보 등재 여부 확인 방법은?

대출을 시행하려고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공공정보 등재 여부 확인입니다. 공공정보란 무엇이며, 공공정보 등재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공공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 포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정보 등재 기준은?

공공정보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신용정보가 공공기관에 보관됩니다. 

 

이런 사회적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에 등재된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깬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이러한 정보를 등록하여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요.

 

아래 4가지 사항에 대하여, 공공정보가 등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체납정보

국세, 지방세, 고용보험료, 임금체납등이 발생하면 공공정보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금 체납이 1번 발생했다고 등록되지 않습니다. 

 

체납정보를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이유는 악성 세금 미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금 세납 금액이 크고 상습 적으로 세납이 이루어진다면, 공공정보에 등록이 됩니다. 

  • 세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 체납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2. 과태료 체납정보

과태료 역시 세금과 비슷합니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체납기간이 길어지면 공공정보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이상 체납된 경우, 연간 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일 때 공공정보에 등재됩니다. 

 

3. 채무불이행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면, 공공정보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되기 전까지는 공공정보에 등재 전입니다. 

 

4. 신용회복지원(파산포함)

신용회복지원 내역 또한 공공정보에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용회복지원내용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이야기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 등 연체 기간이 3달이 되기 전 진행한 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공공정보 등재 여부 확인 방법은?

공공정보 등재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그레딧 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신용집중기관으로서, 모든 신용정보가 집중/관리되는 기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금 및 과태료 연체 정보 등은 최초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체납 금액이 처지거나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고 하여, 체납한 개인에게 신용 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 포유에서 공공정보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크레딧 포유 홈페이지 접속(https://www.credit4u.or.kr:2443/)

2) 회원가입

3)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4) 상단 메뉴에서 "일반신용정보 -> 신용정보 조회서 발급" 클릭

5) 공공정보 등재 여부 확인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보다는 컴퓨터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정보 확인 방법

공공정보 확인 방법 신용회복을 지원하거나, 대출, 연체 관련 업무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공 정보입니다. 공공정보란 무엇이며, 공공정보 확인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

movemoney.tistory.com

 

 


 

이상, 크레딧 포유를 통해 공공정보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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