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7. 28. 19:21

신용회복위원회 미납 실효

신용회복위원회 실효에 대한 후기를 한번 남겨 봅니다. 우선 저는 3회 미납을 했는데, 실효가 되지는 않았고, 납입유예신청을 통해 재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신복위 미납인데, 실효가 걱정인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듯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신복위 실효에서 재조정 신청(납부유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기준은 3회 미납입니다. 

 

연체가 3번 지속되면, 실효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체 3번은 3회 연속 연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회 연속 연체를 했다가 1번 납부를 하고 다시 연체를 하게 되면, 3번 연체 실효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신복위 연체 실효 기준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연체 3회가 되어도 실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연체 3회가 되어 갈 때쯤 신복위에서 전화가 옵니다. “다음 달 연체 3회가 되기 때문에 실효가 될 수 있다. 납부가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요.

 

저는 연체가 3회되어도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신복위 실효는 막고 싶은 상황이었지요. 재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추후에는 납부가 가능하다고, 실효는 막고 싶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복위에서도 채무자가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신복위에서도 가급적 실효는 막고 싶은 분위기였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연락이 되지 않고, 채무를 연체하는 사람보다 신복위를 통해서라도 꾸준히 채무를 갚는 채무자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효가 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 판단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실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채무 변제 의지는 있어야 한다는 가정하에서요.

 

결국 저는 4회 미납이 되었는데 실효는 되지 않았습니다.

 

5회 미납이 되어갈 때쯤 다시 전화가 옵니다. “5회 미납이 되면 실효가 된다. 상황이 어려우면, 재조정 신청을 통해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

 

이미 4회 미납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담원께서 재조정 신청으로 납입유예을 고려해 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상담원 전화를 받지 못하더라도 카톡 알림 신청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공지가 옵니다.

 

5회가 미납되면, 진짜 실효가 될 것 같다 재조정 신청을 하고 현재 납입 유예 상태 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 4회 미납 후 비대면으로 납입유예 신청을 하였고, 실효가 되지 않았음.

- 납입유예 비용으로 5만원5만 원 지불함.(처음 납입 유예 신청을 하면 무료이나, 2번째 신청이라 5만 원의 비용이 청구됨)

- 상황이 어렵다면, 피하지 않고 상담원과 통화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관련 내용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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