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시 필요 서류 정리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할 때 정확히 해야 2번, 3번 일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꼭 준비해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시 필요 서류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은 본인이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본인이 병원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족, 혹은 동거인, 법정대리인이 대리상 담을 받기도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할 경우에는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분증이 없이는 상담 자체가 불가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폰 하나로 모든 일상이 가능해지면서, 신분증을 들고 다닐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은 꼭 필요합니다. 

 

신분증이라고 하면,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을 이야기합니다. 4가지 중 1개만 지참하셔도 됩니다. 

 

※ 유의할 점

여권만을 가지고 방문하실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중이라면, 임시신분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요청을 할 때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시신분증에는 사진 및 동사무소의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임시신분증에는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신분증 유효기간 이내에 방문 상담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임시신분증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발급이 안되고, 꼭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가족이 방문할 경우

본인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직접 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가족을 통한 대리상담도 가능합니다. 가족을 통한 대리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임장은 신용회복위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위임장을 검색하면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위임장 양식에 맞춰 가족에게 상담권한을 위임해 줘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채무자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도장을 증명하기 위한,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도 당연히 대리인(가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서류만 준비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잊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위임장(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양식함에서 다운)
  •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의 증명서)
  • 인감도장(위임장에 찍힌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 등본)

 

동거인, 법정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동거인, 법정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는 위 채무자 가족이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 추가되어 더욱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스스로 방문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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