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워 볼 수 있는데요.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3가지 채무조정 제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분 |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채무 | 신용회복 협약 가입 채권 금융회사(신용회복지원 협약 대부업체도 가능)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권 채무 조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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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 | 연체 30일 이하 (연체전 가능) |
연체 31일 이상 연체 89일 이하 |
연체 90일 이상 |
소득요건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복위에서 인정되는 자 제공받는 소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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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 총 채무액 15억 원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
총 채무액 15억원 (무담보 5억원/담보10억원/사업자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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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 최장 8년(10년) |
주택담보(일반) 최장 20년 주택담보(특례) 최장 3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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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인하 (최고 연 15.0%, 단 신용카드 10%)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인하 (최고 연 8% 제한)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 0~70감면 ((사회취약계측 최대 90%보 감면) |
보증인 채권 추심 | 불가 | ||
법적효력 | 당사자간 합의로 인한 효력 발생 | ||
연체정보 등록 및 삭제 시점 | 미등록 | 합의서 체결시 등록 (1001코드로 등록) 2년 경과시 삭제됨 |
각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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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신복위 상담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미 고민이 시작된 단계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